[앵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장에서 수하물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인데요.

그동안은 종이에 적어 냈었는데 이달부터는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고요?

[사무관]
네, 그동안 종이로 작성했던 휴대 물품 세관 신고가 모바일 앱 신고로 변경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바일 세관 신고가 가능한데요.

모바일 세관 신고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이나 입국 세관 신고 웹페이지에 여권 신원 정보란을 찍어 올리면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한번 등록하면 다음 입국 때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모바일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키고 통과하면 되는데요.

다만,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현행대로 물품검사를 받습니다.

[앵커]
입국 후 PCR 검사를 1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1일 이내 기준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무관]
네, 입국 뒤 받는 PCR 검사는 입국일 기준 이튿날 자정까지 받으면 됩니다.

PCR 검사를 1일 이내로 받지 않으면 검역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PCR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주중 저녁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출발할 때는 음성이더라도 입국 당일 확진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도착 후 이른 시간 안에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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