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변호사 항공법률칼럼] 항공기 기내사고의 요건

인적사고를 중심으로

2023-11-14     오세철

 

기내사고의 인정요건

                                                                                                     오세철 변호사

기내사고는 국제법적으로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 이하 몬트리올 협약”)‘ 국내법적으로는 상법 항공운송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상법 항공운송편은 몬트리올 협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내사고라 함은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로 나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인적 사고 즉, 기내에서의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어떠한 요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 보자.

첫번째로, 장소적 요건으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피해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외연을 좀 더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항공사 라운지로 다른 항공사와 공유되지 않는 경우(In a designated airline lounge where the passenger has been asked to present a lounge invitation card or boarding pass, To a passenger in transit, unless the lounge is also used by other airlines), 탑승교(In a passenger boarding bridge while boarding an aircraft), 주기장 근처(On the apron between the terminal and aircraft)에서 발생한 인적 사고는 기내사고로 인정한다. 다만, 탑승수속 전(Prior to check-in), 탑승수속과 탑승구 입장 전 항공사 통제하에 있지 않은 장소로 쇼핑몰, 식당 및 안내데스크(Between checking-in and being called to a gate provided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airline, e.g. in a shop, restaurant, observation deck etc), 무빙워크(On a travelator before passport control), 일반 경비구역이나 출입국 심사대(At a common security or passport control point), 수하물 수취소(In a common baggage pickup area)에서 일어난 사고는 기내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예기치 못하였거나 비정상적인 외부적 사건이어야 하고,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어야 하며, 사고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비행기가 착륙시에는 지상과의 압력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기내 감압을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운항작용으로 특이체질의 승객이 고막이 손상될 지라도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AIR FRANCE v. SAKS, 470 U.S. 392 (1985)]. 또한 기내 아이스크림 취식 후 의치가 파절된 경우 이는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으로는 해당 승객의 내부적 문제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신체부상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이전 기고문에서 기술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상으로, 기내에서 인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다. 항공여객과 항공사 관계자 분들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세철 변호사

오세철 변호사 약력

  •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사법학 부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대한항공 법무실(전)
  • 대한항공 구주중동지역본부 법무총괄(전)
  • 대한항공 고객서비스실 법무 총괄(전)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및 국제 중재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강대경영전문대학원기업법겸임교수(전)
  • InHouse Council Forum 이사(전)
  • 서울지방변호사회국제위원(현)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이사(현)
  • 법무법인 가원변호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