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변호사의 항공법률 칼럼] 항공화물운송과 관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관세는 국제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상품가격에는 항공운임도 포함되고, 관세율이 높으면 수출입시 물품의 가격이 높아져 시장경쟁력을 잃게 되며, 그만큼 실제적으로 국제무역과 국제항공화물운송은 침체될 수 밖에 없다.
미국 현지시각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광범위한 새로운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 및 상호 관세의 주요 요소는 올해 4월 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 10%,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의 "최악의 침해국"들에 대해서는 올해 4월 9일부터는 개별적인 상호 관세율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각각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비관세 요소가 사실상 관세를 매긴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에 상응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체결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 중이며, 이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된 양자 간 조약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또는 연방법률에서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약보다 하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조약인 FTA를 도외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NEA), 1974년 무역법 제604조 및 3 U.S.C. § 301이며, 이는 한국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과 유사한 성격이다.
FTA와 같은 조약은 자체 집행 조약(self-executing)이 아니며, 집행을 위해서는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을 제정해 이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FTA보다 후행 입법이나 행정명령이 우선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의문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조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그 통제수단은 무엇인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이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위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비상사태’ 개념을 이용한 것은 독단적인 관세 부과를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IEEPA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뉴욕타임즈(NYT)는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FTA 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조치는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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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통제:
미국 의회가 반대 입법을 할 수 있으나, 공화당 다수 의회에서는 입법 가능성이 낮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무력화될 수 있다. -
사법적 통제:
한미 FTA 제22조는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실패 시 패널 설치 및 권고, 중재 절차 또는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하지만 제23.2조 안보 예외조항(Security Exceptions) 으로 인해 미국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
WTO 제소 가능성: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가능하나, 한미관계의 특수성과 WTO 결정의 강제력 부족으로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될 신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상과 외교적 수완을 통해 관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오세철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사법학 부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전. 대한항공 구주중동지역본부 법무총괄
- 전. 대한항공 고객서비스실 법무총괄
- 전. 한국전력공사 법률자문팀장
- 전.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기업법 겸임교수
- 전. IHCF(In-House Council Forum) 이사
- 현.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및 국제 중재인
- 현. 동아대 일반대학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현. 2024년도 국토교통부 항공관제직 공무원 시험 항공법규 과목 출제위원
- 현. 향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