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개시…“최대 1만 원 환급”

정부 부담금 개편에 따른 조치… 2세~12세 1만 원, 12세 이상 3천 원 환급

2025-07-26     박재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부담금 제도 개편에 따라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출국납부금 인하로 발생한 차액을 출국객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이미 다녀온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승객에게 항공권에 포함된 형태로 부과돼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차액을 온라인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환급 대상과 금액

이번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구매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다. 환급 금액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

  •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1만 원

  • 12세 이상: 3천 원

기존에도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던 만 2세 미만 영아는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과 일정

환급을 원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환급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2025년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많은 이용객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