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일본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 지정 국내서 원스톱 처리 가능
반려동물 일본 입국 절차 간소화…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서울)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효력은 2025년 8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려는 국내 반려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해외로 동반할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받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경우, 자국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만 항체 검사를 허용하여, 국내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내 지정 검사기관으로 운송하여 결과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검역본부 서울이 일본 농림수산성의 공식 검사기관으로 인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검사 절차를 국내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혈액 샘플의 일본 운송, 검역증 발급, 항체 검사 등을 포함하여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과 대략 4주 가량의 검사 기간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검역본부 서울 실험실 이용 시 약 11만원으로 비용이 절감되며, 검사 기간 또한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사기관 지정은 일본으로의 혈액 샘플 검사 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4월 일본 농림수산성에 지정 신청을 한 결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측의 신속한 평가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정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동반 해외 이동 수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