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문체부, AI 데이터 활용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
1,180만 건 공공저작물,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전격 활용
2025-09-11 박재형
국내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적인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 특례는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가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AI 학습 시 출처 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한 가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및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 조건이 따르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AI 관련 실증특례 외에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되었다. 또한,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 역시 실증특례로 지정되었다.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는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서비스는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