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제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지난 2025년 8월 개통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로 추진되는 국제 조세 개혁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 국가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그 차액을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제적인 법인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환으로 국세청 내에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여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포털 개통 역시 이러한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