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 가수가 영어로 욕설이 쓰여 있는 복장을 입었다가 외국 항공기 탑승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욕설이 쓰여 있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절당하니 당사자 본인도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는 왜 탑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스, 항공기 등 대중교통이용시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약관이라고 것은 일종의 계약문서입니다. 우리가 항공기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우리는 그 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항공기편, 시간, 가격 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항공기가 운행되고, 중도에 취소될 경우에 환불은 받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상세한 약관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항공편을 구매하고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그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이용사실 자체로서 항공사가 정한 계약조건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항공사가 정하는 계약조건이라고 하여 아무 내용이나 마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약관은 항공사가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신고 후 시정조치를 받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합당한 내용만이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된 가수가 이용한 외국 항공사의 항공약관에는 적절한 복장을 갖출 것, 맨발이나 위협적인 복장을 하지 말 것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Dress approprately, bare feet or offensive clothing aren’t allowed) 해당 항공사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욕설이 적힌 옷을 입은 가수의 탑승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여객 운송약관에는 이와 같은 복장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승객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여객 자신 또는 타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탑승 거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 심하게 쓰인 옷을 입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면 타인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아 탑승 거절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계약, 약관 또는 법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에, 약관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는 항공을 날아다니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스러운 행동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생명 신체의 위협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지상에서보다 좀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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